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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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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①공급자(시행수탁자·공급자 : ㈜하나자산신탁) 와 공급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공급 받는 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공급자”와 "시공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급 받는 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숙박시설 인수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생활숙박시설 인수가 지연된 경우(단, 천재지변 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활숙박시설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를 “공급 받는 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공급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법률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동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분양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4.분양 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5.이중 분양으로 인하여 분양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④"공급 받는 자"는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의 "공급 받는 자“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불이익은 "공급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⑤본 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 받는 자”는 지체없이 표시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공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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