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사업자 |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신탁업자) : (주)하나자산신탁 110111-17148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시 공 사 (주) 태왕이앤씨 170111-0412495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03, 6층,7층,8층,9층(남일동)
-시 공 사 대영에코건설 (주) 176011-00221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7길 22, 1동1층 상가1호
-위탁자 겸 수익자(시행사) (주) 펜타와이투 144511-001521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67, 502호
-분 양 대 행 사 (주) 삼원알디에이 131111-0180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비동 1704호
-감 리 (주) 토펙엔지니어링 110111-09466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29 (도곡동, 토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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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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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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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리 (주) 토펙엔지니어링 110111-09466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29 (도곡동, 토펙빌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양양군청 [제2022-허가민원실-분양신고-제7호]로 분양신고
/분양신고일 2022년 10월 06일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2022-허가민원실-신축허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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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이용기간 |
[타입별 면적/분양가(VAT 별도)]
A타입 42실: 전용면적 41.2236㎡ 계약면적 89.6830㎡ / 분양가 324,500,000원~
B타입 18실: 전용면적 37.7012㎡ 계약면적 82.0199㎡ / 분양가 519,900,000원~
C타입 36실: 전용면적 40.4897㎡ 계약면적 88.0864㎡ / 분양가 524,400,000원~
D타입 36실: 전용면적 43.3036㎡ 계약면적 94.2081㎡ / 분양가 624,400,000원~
E타입 36실: 전용면적 68.8101㎡ 계약면적 149.6981㎡ / 분양가 694,500,000원~
F타입 42실: 전용면적 61.9075㎡ 계약면적 134.6813㎡ / 분양가 583,500,000원~
PH-A타입: 전용면적 125.1237㎡ 계약면적 272.2098㎡ / 분양가 2,433,300,000원~
PH-B타입: 전용면적 116.9659㎡ 계약면적 254.4623㎡ / 분양가 2,335,700,000원~
※상기 분양 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 미포함 금액입니다
각 타입의 일부 분양가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피콜 시 문의 바랍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금 10% / 중도금 50% / 잔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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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 기준 |
[취소/중도 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 기준]
■ 위약조건
①제2조 제①항 각호 및 제2조 제②항 및 제2조 ④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 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②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자"는 "공급 받는 자"에게 공급 대금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본 조 제①항 및 제②항 의 경우 “공급자”는 “공급 받는 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위약금을 공제한다, 수분양자 자납금에 한
함)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수신금리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율(공급계
약체결 시 기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환급한다
④“시공자” 및 “시행자”의 알선 및 보증으로 “공급 받는 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 받는 자”에게 반환하
여야 할 공급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공급 받는 자”가 납부한
공급 대금이 위약금 및 대출 원리금을 합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공급 받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 및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을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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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방법 |
■계약 해제
①공급자(시행수탁자·공급자 : ㈜하나자산신탁) 와 공급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공급 받는 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공급자”와 "시공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급 받는 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숙박시설 인수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생활숙박시설 인수가 지연된 경우(단, 천재지변 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활숙박시설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를 “공급 받는 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1호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공급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법률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동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분양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4.분양 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5.이중 분양으로 인하여 분양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④"공급 받는 자"는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의 "공급 받는 자“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공급 받는 자"의 불이익은 "공급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⑤본 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 받는 자”는 지체없이 표시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공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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