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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천진 3박 4일 여행_온천호텔 포함/만리잔성/6대특식_199,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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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제 5조의 특약]
본 상품은 예약 확정 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5조 (특약)에 의거, 특별 약관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여행사 특별 약관(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① 여행개시 30일 이전 취소 시: 결제금액 환불
② 여행개시 20일전(29~20일)까지 취소 시:여행경비의 30% 배상
③ 여행개시 10일전(19~10일)까지 취소 시:여행경비의 50% 배상
④ 여행개시 8일전(9~8일) 취소 시:여행경비의 70% 배상
⑤ 여행개시 7~ 당일 전 취소 시:여행경비의 100% 배상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선발권 진행하는 경우 별도 공지 드립니다. 
-선발권 후 취소 또는 변경시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전체 여행경비의 50% 발생됩니다.
-여행 출발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여행취소 통보시 여행경비 환불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10. 예약담당 연락처 : ㈜인터파크트리플&㈜바른투어		1588-3443, 02)694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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